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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아파트경비원 같은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처우와 노동 조건 1

by 북콤마 2014. 12. 5.

 

 

감시단속적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 가산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__현행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경비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__현 상황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가. 아파트경비원은 청소와 방범, 안전점검, 택배 관리, 분리수거, 주차 통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방법과 안전점검'만이 감시단속 근로자인 경비노동자가 본래 맡은 업무다. 그들이 하는 일의 80퍼센트는 본연의 일이 아닌 셈이다.

__그런데 이들은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받으며, 근로기준법 중 주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