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육아휴직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다면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8. 20.

 

 

해외 체류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가족에게 맡겨 길렀더라도 육아휴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구합51166.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1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6099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