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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지문날인 규정,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합헌 결정

by 북콤마 2015. 6. 8.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6월 4일 조모씨 등 청소년 3명이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1헌마731)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 모 씨 등이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지문정보가 생체정보에 해당하지만 주체에 대한 인격·신체·사회·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며 "개인적 인격에 밀접히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 정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권력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정보의 수집·보관·목적·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은 행정 목적"이라며 "형사절차의 수사 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위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지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