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년 9월 3일 발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인정,
__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__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__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처분 등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한다.
__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등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 또 교원의 퇴직과 사망, 직위해제에 따라 학기의 잔여 기간 동안 긴급히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__겸임교수와 초빙교수도 임용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의 사유에 더해,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3년까지 재임용 보장
__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심사를 통해 최소 3년간(신규 임용 기간 포함) 재임용을 보장한다.
__당연 퇴직 규정은 없앤다.
*방학 기간에도 임금 지급
__방학 기간도 임용 기간에 포함된다. 대학과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
__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__책임 교수 시간은 시간강사뿐 아니라 겸임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__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__전임교원 확보율에는 강사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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