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10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1항: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항: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3항: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__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 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__문제는, 고객 응대를 멈출 수 있는 결정을 노동자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하게 한다는 것.
__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협력업체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__판매직 노동자 등은 고객에게 폭언이나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__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벌칙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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