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법무부. 2018년 7월 17일)
검찰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메모를 허용한다
1.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 기록'을 허용한다. 즉,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__지금도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록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신문 중에 검사 허락을 받아야 메모가 가능했다.
2. 촬영이나 녹음,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제한된다).
3. 신문이 끝나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옮겨 적는 것도 금지된다(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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