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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

by 북콤마 2017. 11. 27.


개인회생제도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7년 11월 24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현행 개인회생제도: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채무자는 그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써야 한다.

__생계 압박이 심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회생에 성공한 비율이 낮았다(지난 7년간 성공률은 35% 수준).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적은 돈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

__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서 회생·파산 사건 브로커가 활개를 칠 것

__서울회생법원 등이 브로커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과 함께 적극 대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