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세 번째 유예.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간강사법은 2011년 제정된 후 시행되지 못한 채 세 번째로 유예되었다.
2011년 교육과학부가 발의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11월 한 차례, 2013년 12월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__시간강사법(강사법)에는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맡은 전업 강사인 시간강사를 학교 직원으로 인정하고, 6개월이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반대 이유
__무늬만 교원: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 사학연금법 등을 적용할 땐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결국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교원 신분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__전임강사들의 반대 의견: 계약직 비정규교수는 최소 2~3년 단위로 학교와 연봉을 계약하는데,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어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되면 대학은 이들을 해고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시간강사로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__대학 측 반대 의견: 시간강사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간 6개월 단위의 교과 과정을 다시 짜야 한다. 또 이전까지는 학과 차원에서 시간강사를 고용했지만, 이제는 대학 본부에서 공개 채용해야 한다. 결국 행정 업무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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