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령집회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집회'를 말한다.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중복되는 집회 신고가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열도록 권유하도록 되어 있다.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입법.법제정.개정.위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0) | 2016.01.12 |
---|---|
세번째 유예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2018년까지 유예 (0) | 2015.12.10 |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부터 목사,스님 (0) | 201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