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소득법 부과를 내용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소득세법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__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다.
__학자금과 식비,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와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주어진다.
__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납세),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이다.
__종교단체가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할지 등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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