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단순위헌으로 해석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다들 기다리던 대법원의 '액숀!'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해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이 이에 부합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주목된다.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의 헌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지 그 힘이 아리송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헌재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한정위헌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봐야한다"며 "법률상의 효력을 상실한 조항인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액을 70만원으로 낮췄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0_0013038489&cID=10201&pID=10200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