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이동통신사들 매년 7조 원 넘는 마케팅 비용을 쓰고 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정작, 정작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통신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싼 통신요금, 대답은 '정보공개'뿐이다. 정보공개를 4G로,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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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평가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동통신사업은 장치 사업이라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 뿐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수록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계의 이동통신비 지출은 오히려 두세 배 늘어났다.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이동통신사 약관의 신고·인가 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것.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일부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관련 업무를 이관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시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는 2014년 2월 6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및 생활필수재로서 성격을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업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3심이 진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2501 (아이티데일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777.html (한겨레. 조형수 변호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