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김씨가 도로에 내려서 있던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일반교통방해죄라니, 세상에

by 북콤마 2014. 6. 26.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6월 12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한문으로 행진하던 중 충정로 로터리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다른 참가자 292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다. 집회에 참가해다 보면 인파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밀려나 걷게 될 때가 있지 않는가. 김씨가 도로에 내려서 있던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김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