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김씨는 2012년 6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대한문으로 행진하던 중 충정로 로터리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다른 참가자 292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다. 집회에 참가해다 보면 인파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밀려나 걷게 될 때가 있지 않는가. 김씨가 도로에 내려서 있던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김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 > 2014년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싼 통신요금, 당황하지 않고~ 통신사가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면' 끝~ 정보공개를 4G,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0) | 2014.06.30 |
---|---|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친부를 확인받은 판결 (0) | 2014.06.23 |
이석형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 재판 (0) | 201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