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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전관예우비밀해제.법조계

로펌 전체에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by 북콤마 2014. 7. 28.

 

 

로펌을 하나의 변호사로 파악할 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로펌 전체에게 해당될 여지가 생긴다

최근 로클럭(재판연구원)도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 대형 로펌의 문의에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로펌에게도 이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규정이 로펌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 로클럭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을 때 그들이 재직할 당시 맡은 사건이나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로펌 전체가 맡을 수 없다는 것. 보통 전관 변호사가 재직 당시 관련한 사건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게 맡게 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이미 사건을 로펌이 수임했다가 나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수임제한 사건으로 결정되면 로펌은 사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E&serial=86181&page=1 (법률신문)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독립적인 변호사들의 집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

__변호사법 제31조 2항: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변호사법 제50조 1항: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50조 6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