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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전관예우비밀해제.법조계

왜? 법피아의 전관예우, 이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 대법관,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을 전 대법관이 위반한 혐의

by 북콤마 2014. 7. 9.

 

 

2014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상고심 맡았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이다.

그러자 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이다.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2012년 2월 이 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변호사법 제113조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소송 형식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이라는 취지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사안이라는 것. 그러자 정씨와 참여연대는 불복하여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했고, 이번에는 고 전 대법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소송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http://www.hankookilbo.com/v/fdd45ce442ce425cb8d4df506b8eff5b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7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