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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by 북콤마 2014. 5. 9.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아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__현재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해당 사건이 340여 건이 계류 중.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이때 한편으로는 국회의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__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야간 집회'에 대한 것이고, 이번 2014년 3월 27일 한정위헌 결정은 같은 법조항의 '야간 시위'에 대한 것.

__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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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번에 한정위헌 결정을 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헌재가 이미 2009년에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이에 대해 입법기한을 넘기면서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 판사들이 많았다”며 “집시법 10조로 기소되면 무죄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다 죽어가는 법률에 숨을 불어넣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을 하나 만든 셈이나 다름없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는 “집회와 시위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09년에 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한 뒤에도 이번에 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단순 위헌으로 생기는 법률의 공백으로 치안 등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