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서울,경기 322개 동으로 확대(2019.12.16.대책)

by 북콤마 2019. 11. 6.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종합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기존 27개동에서 322개 동으로 확대

서울

__25개구 가운데 13개구 전체 272개 동: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

__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 37개 동: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 동

_______________________

2019년 11월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 사업이 많아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동

서울 강남 4구 22개동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__영등포구 여의도동

__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 마포구 아현동 / 성동구 성수동1가 

__강남 4구 등 집값 과열 지역에 있지만 분양 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초기인 곳은 당장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__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__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2019년 11월 8일 이후

__재개발·재건축 단지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