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16일 부동산 종합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기존 27개동에서 322개 동으로 확대
서울:
__25개구 가운데 13개구 전체 272개 동: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
__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 37개 동: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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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 사업이 많아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동
서울 강남 4구 22개동: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__영등포구 여의도동
__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 마포구 아현동 / 성동구 성수동1가
__강남 4구 등 집값 과열 지역에 있지만 분양 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초기인 곳은 당장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__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__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2019년 11월 8일 이후
__재개발·재건축 단지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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