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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제한 예외 규정: 7개 사유

by 북콤마 2019. 8. 2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7개 사유

1. 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5.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