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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2019년 12월16일 종합부동산 대책: 상세 내용

by 북콤마 2019. 12. 17.

 

2019년 12월16일 종합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__12월 16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었다. 즉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 용도로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__추가 규제: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 

__이제는 투자 형태로 전세를 끼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1주택자에도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도 강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주택자가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