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31곳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__다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당초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지정 요건(정량 조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분양가격 통계가 없으면 주택건설 지역 통계를 이용)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__정성 조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
전매 제한 기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주택): 청약 과열을 억제하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 제한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적용한다.
__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곳: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인 곳: 8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곳: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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