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시점은 입주자모집승인, 10년 전매제한

by 북콤마 2019. 8. 12.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과열지구 31곳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로: 

__다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당초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정 요건(정량 조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분양가격 통계가 없으면 주택건설 지역 통계를 이용)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__정성 조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

전매 제한 기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주택): 청약 과열을 억제하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 제한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적용한다.

__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곳: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인 곳: 8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곳: 10년

참조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19081213384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