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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내용

by 북콤마 2019. 7. 3.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3일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___2019년 7월 말부터는 전국에 걸쳐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년간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전세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기간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
___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카카오페이(9월 이후)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
___아파트의 경우 연 0.128퍼센트 수준. 아파트 외는 연 0.154퍼센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일 경우 2년간 보증료가 38만 4천원. 
___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퍼센트 할인한다.
__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 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제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___다만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은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이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 보증 비교. 사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