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17일 고용노동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__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환경
지침 적용 대상(사업장)
__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사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__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별 시설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과 탈의 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까지 거리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원 사용 금지에 대한 금지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점검표 작성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 시설, 탈의 시설, 세탁 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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