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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2019년 7월16일 시행. 내용과 한계

by 북콤마 2019. 6. 18.


2018년 12월 27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란?

__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2. 사업주의 조치 의무

__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항: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항: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6항: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3.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 명시

__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때,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4. 벌칙

__근로기준법 제109조: 제76조의3 6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해자가 아닌 사용자 처벌 조항)

법의 한계

1.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__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꼴이 된다.

2.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특히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은 명백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는 배제된다. 사내하청과 용역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4. 익명 신고가 어렵다.

사진 직장갑질119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