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출범
특조위 위원 9명:
__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
__총 위원의 3분의 2인 6명 이상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
특검 수사 요청:
특조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 내 의결해야 하고,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조사 범위와 대상:
__원안인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과 인양되어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로 축소되었다.
__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과정과 유류품 및 유실물 수색 과정에 대한 감독'도 삭제되었다.
__1기 세월호특조위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을 열람, 등사하거나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온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관의 동행명령:
__불응한 조사 대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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