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5일 발표한 법무부의 자체 공수처 설치안은
9월 18일 발표한 범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인원: 검사 50명까지, 수사관 70명까지, 최대 122명 →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이내, 최대 77명
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 또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없다. 차장의 임기도 3년 단임
공수처장 임명 절차: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명. 교섭단체와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2명 선출. 인사청문회 진행
공수처 검사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정년 63세 보장 → 3년, 3회 연임 가능
__수사관은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다.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처장과 차장 자리는 제외), 이때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인지 수사 범위: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 →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중 인지된 범죄라도 '직접 관련된 범죄'만 수사. 수사 범위를 축소
비리 검사 수사 범위: 모든 범죄 → 직무 관련 범죄로 국한
우선수사권: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될 때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하고 그때는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한다.
__'타 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때는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개혁위의 문구가 빠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직 대통령에 한정 →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되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현직 당시에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 등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제외되었다. 장성급 장교는 전직만 수사가 가능하다. 전직 공무원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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