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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 수사대상과 수사범위

by 북콤마 2017. 9. 21.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사 대상: 행정.입법.사법을 망라한 고위공직자, 전직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

__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제2조)과 고위공무원단(제2조의2), 감사원법상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17조의2)

__헌법기관의 장 등: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에 한한다.

__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__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__장성급 장교

__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장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__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공직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__고위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수사 범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수사 범위: 고위공직자 범죄

__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범죄: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 위증 범죄

__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되,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로 규정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포함한다. 이때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의 대상에 판사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__관련 범죄: 형법상 공범과 뇌물 공여 등 필요적 공범, 공수처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범죄

__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이첩한다.

독립 기관으로서 우선권

__공수처 검사는 일반검사처럼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모두를 갖는다. 

__고위공직자 수사에서  다른 수사기관, 즉 검경보다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__검경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이를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고위 간부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__감사원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고발.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