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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by 북콤마 2015. 7. 24.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통과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_2007년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_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_이번 입법은 DNA 같은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첨단수사가 일반화된 이상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 20일,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이 대구시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뒤 투병생활을 하다 49일 만에 숨졌다. 이후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