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통과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_2007년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_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_이번 입법은 DNA 같은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첨단수사가 일반화된 이상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 20일,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이 대구시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뒤 투병생활을 하다 49일 만에 숨졌다. 이후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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