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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by 북콤마 2015. 7. 8.

 

 

 

공익신고 대상 법률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

__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포함

면책 범위 확대

__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호조치 신설, '내부신고자' 개념

__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한다.

__'내부신고자'에 한해서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없더라도 권익위원회가 '공익이 침해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특별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__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__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__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법인, 기업들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년 2차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__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양벌 규정

__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 규정을 도입했다.

아직 미흡한 점
__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참여연대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