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도로교통법 51조~53조)
: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살)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__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
__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52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자격 요건 강화
__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__차량은 노란색 도색
53조: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 보조자의 의무 규정
__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 장치 작동
__승차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맨 후에 출발
__15인승 이상 차량에는 안전교사가 동승
__안전 발판,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운전자 관리나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제재 요건이 미약하다
__사고시 운전자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인솔 교사는 형사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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