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근로시간 총 52시간으로 제한
__주당 최대 근로시간: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__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
__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__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__단,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금융업, 전기통신업 등)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__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따.
휴일근로 수당(공포 후 즉시 시행)
__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의무화)
__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300인 기업은 2021년부터, 5~30인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
__15~18세 연소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시간도 5시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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