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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존엄사 결정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결정 방안

by 북콤마 2014. 7. 4.

 

 

연명의료 중단(존엄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환자 본인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을 허가하겠다니...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말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일기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__현장의 목소리요, 적실하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렇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1. 연명의료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의견이 있을 때

___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 의사의 확인

 

2. 환자의 의견을 추정해야 할 때

__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3. 대리 결정(환자의 의견을 추정할 수 없을 때)

__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__가족 전원의 합의+의사 2인의 확인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7/04/14734615.html?cloc=olink|article|default(중앙일보)

※ 연명의료__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