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겸직 금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__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는 교수는 임기 개시일 전인 5월 말까지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__19대 국회까지 휴직 상태로 의정 활동을 펼쳤던 교수 출신 국회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__겸임교수, 석좌교수는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외래교수는 겸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2항: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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