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공소 제기(기소)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년 이내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1년 넘게 미뤄지는 게 현실!
선고 시한 규정, 사실상 사문화 상태:
"선거법 270조에선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규정’이다. 선거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도입된 조항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2022년 9월 기소된 뒤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론이 나왔다."__한겨레 2024.11.18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최종 확정판결을 받는 데 평균 6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하는 동안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간 셈이다."__뉴스1.2024.10.5.
6.3.3. 규정
__조희대 대법원장: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
__법원행정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__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미 1심에서 광범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이 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6·3·3 규정에 준하게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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