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결정한 뒤 외교부 당국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처음 찾아갔다.
5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2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두고서다. 4월에 서울에서 열린 1차 국장급 회의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외교부 측의 구상은 '동원 강제성 입증→총리 사죄→피해 배상'의 3단계 해법.
무엇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조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h2014051403335321000.htm (한국일보)
2012년 올해의 판결(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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