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그것은죽고싶어서가아니다

세계적 논쟁 20사건, 죽음을 권리로 인식한 사람들: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by 북콤마 2020. 11. 23.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현실, 병마의 끝자락에서 숨만 쉬는 환자에게 고통을 견디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최종 선택지가 ‘존엄사’라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가를 물으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공포를 말했다. 특히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노출된 상태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이 온전할 때 가족과 친지들의 곁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

'죽을 권리'

2006년 11월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끝낼 시간과 방법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죽음을 결심한 환자들은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마주쳤다. ‘끝’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 한 암 환자는 “죽음? 두렵지요. 하지만 ‘끝’은 선택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세계적 논쟁 20사건, 주요 안락사 사건 소개

한국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존엄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고, 두 번째가 2008년 김씨 할머니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019년 이번 책에 소개된 한국인의 스위스 안락사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작위, 부작위, 방조범 등의 범위를 논하는 유명한 판례로 남았는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2008년, 김씨 할머니 사건: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일본 1991년, 도카이대 부속병원 사건: 안락사를 허용할지의 문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쟁점이 된 가운데 당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의사게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 1975년, 캐런 앤 퀸런 사건: 존엄한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1970년대에 ‘죽을 권리’라는 표현과 함께 존엄사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이후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 2005년, 테리 샤이보 사건: 캐런 퀸런 사건의 경우 연명의료 장치인 인공호흡기만 제거했을 뿐 영양 공급은 유지했다면, 테리 샤이보 사건은 영양 공급 자체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었다.

미국 1998년, 잭 케보키언 사건: 수많은 사람의 조력자살을 도와 검찰과 사법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던 잭 케보키언은 안락사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비디오를 방송국에 보냈다.

미국 2014년, 브리트니 메이너드 사건: 브리트니는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듬해 브리트니가 원래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생애말결정법이 통과됐다.

프랑스 2000년, 뱅상 욍베르 사건: 2005년 4월 레오네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랑스의 임종기 환자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연명의료 법안까지 촉발시킨 사건.

프랑스 2008년, 샹탈 세비르 사건: 세비르가 사망한 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각에 안락사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 2013년, 뱅상 랑베르 사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뱅상 랑베르는 프랑스에서 존엄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전신 마비 상태에서 한 가닥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과 물로 생명을 연장했다.

호주 2002년, 낸시 크릭 사건: 호주가 안락사 허용 국가가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온 사정이 있다. 호주에서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핀 인물.

호주 2018년, 데이비드 구달 사건: 104세의 나이에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를 찾았다. 당시 구달 박사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도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며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위한 스위스행을 알렸고, 스위스로 향하는 도중 언론과 실시간 인터뷰를 해 많은 화제를 남겼다.

중국 2002년, 바진 사건: 2005년 101세로 타계한 바진巴金은 중국 현대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다. 바진이 작가협회에 몇 차례나 “제발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작가협회는 계속 거부했다.

영국 2002년, 미스 B와 다이앤 프리티 사건: 2002년 영국에선 안락사를 희망한 두 여성이 서로 상반된 판결을 받아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43세 동갑내기이자 똑같이 전신 마비 상태에 있던 ‘미스 B’와 다이앤 프리티는 안락사의 허용 범위를 놓고 운명이 엇갈렸다.

영국 2009년, 데비 퍼디 사건: 데비 퍼디는 영국 존엄사법의 전환점을 마련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2014년 12월 브래드퍼드의 마리퀴리 호스피스에서 51세의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20년 가까이 마비돼가는 몸을 이끌고 조력자살의 합법화에 앞장섰다.

독일 1981년 헤르베르트 비티히 사건, 1984년 율리우스 하케탈 사건: 두 사건의 판례는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독일 2008년, 로거 쿠시 사건: 안락사를 돕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의사와 법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쿠시 사건은 독일 전역에서 ‘죽을 권리’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탈리아 2009년, 엘루아나 엔글라로 사건: 엘루아나의 아버지는 1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딸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했다. 이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인 이탈리아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2017년, 파비아노 안토니아니 사건: ‘DJ 파보’로 알려진 안토니아니는 유명 음악 프로듀서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2017년 2월 안토니아니는 고향인 밀라노를 떠나 스위스로 향했다

네이버 책 소개: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735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