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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그것은죽고싶어서가아니다

주요 국가별 안락사 시행 현황: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by 북콤마 2020. 11. 25.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 차이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사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라면,

의사한테 처방받은 치사약을 환자 자신이 주입해 목숨을 끊는 건 조력자살이다.

두 제도 모두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적극적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타살이지만, 조력자살은 자살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네덜란드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결국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됐다. 물론 합법화되기 전에도 안락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6126명, 2019년 6351명으로 조금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퍼센트를 차지한다.

벨기에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8년 기준 인구 1100만 명인 벨기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이는 2358명이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다. 이들 중 80세 이상이 40퍼센트를 넘었으며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다.

룩셈부르크에서도 안락사를 위한 법이 2009년 통과했다.

캐나다

퀘벡 주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다른 주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허용한다.

미국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으로 6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그 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와 워싱턴 디시가 합법화했다.

2018년과 2019년엔 하와이와 뉴저지, 메인주에서도 차례로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몬태나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한해 2019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 빅토리아주를 이어 안락사를 법제화한 두 번째 주가 됐다. 2019년 12월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력자살도 안락사도 금지되고 있다.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네이버 책 소개: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7357411

그래픽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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