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확정됐다.
사건 경위
__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내연관계 직원 B씨가 A씨의 세종시 거주지에서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3시간 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__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장동료이자 내연녀 B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__검찰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소방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발각되면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 관계에 파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 A씨가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진행
__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__2심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안전센터까지 5~10분이면 갈 수 있는 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명예 실추와 가족관계 파탄 우려라는 살인 동기도 인정했다.
__2023년 6월 29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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