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으로 지목된 7명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미궁으로 빠진 사건
2007년 5월 가출 후 노숙 생활을 해오던 김모양(당시 15세)이 수원고 화단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씨와 정씨가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김양을 인근 수원고로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007년 말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을 잡았다며 당시 10대 가출 청소년이던 김씨 등 5명을 다시 기소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치소 생활을 했던 한 남성이 출소 후 검찰을 찾아 한방을 쓰던 재소자에게 들었다며 제보한 것이다.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된 1명을 제외한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죄 선고로 풀려나기까지 1년가량 옥살이를 한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는 2014년 10월 국가는 이들에게 1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0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씨도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10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범인으로 지목된 7명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고 있다.
파리의 노숙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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