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한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냈다. 글쓰기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되어가므로 여기에 맞춰 손을 본 것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도 틀리지 않다고 그대로 두면서 허용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글을 쓸 때의 현실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 규정 설명 가로쓰기로 통합 세로쓰기용 부호 별도 규정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 문장 부호 명칭 정리 ‘.’는 ‘온점’ ‘,’는 ‘반점’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줄임표는 ‘……’만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가운뎃점, 낫표, 화살표 사용 불편 -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 낫표(「 」, 『 』)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 조항 수 증가 (66개→94개) 조항 수 66개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비해 28개가 늘어남. ※ (조항 수): [붙임], [다만] 조항을 포함함.
마침표로 연월일을 나타낼 때 맨 끝에도 마침표를 꼭 써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연월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은 ‘2014. 10. 27.’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2014. 10. 27’처럼 끝에 점을 찍지 않으면 ‘2014년 10월 27’이라고 한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입력이 불편할 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부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특정 부호는 자판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부호로 대체해서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낫표, 화살괄호 |
⇨ |
따옴표 |
|
가운뎃점 |
⇨ |
마침표/쉼표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
|
3∙1 운동 |
3․1 운동 | ||
<<독립신문>> |
“독립신문” |
|
상ㆍ중ㆍ하위권 |
상, 중, 하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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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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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표 |
⇨ |
마침표 |
|
물결표 |
⇨ |
붙임표 |
저런……. |
저런....... |
|
9월~10월 |
9월-10월 |
줄임표는 꼭 가운데에 여섯 점을 찍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
가운데 여섯 점 |
(……) |
|
|
개정안 |
가운데 여섯 점 |
(……) |
가운데 세 점 |
(…) |
아래 여섯 점 |
(......) |
아래 세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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