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왜 불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판사나 대법관 한 명이 맡게 되는 사건의 수에 답이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에게는 왜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건 수에 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본안판단을 한 사건 수가 79건입니다. 비교를 위해 편의적으로 9명의 대법관으로 나누자면 1명당 1달에 1건이 채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같은 기간 동안 본안판단을 한 민사사건의 수만 5786건입니다. 1명당 1달에 37건이 넘습니다. 형사사건의 수를 합하면 훨씬 많지요. 하급심 판사의 사건 수 차이는 더 큽니다. 광주지방법원만 하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 1심 형사단독판사 1명이 1달에 평균 100건 이상을 처리했으니까요."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016348005253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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