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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도입하여 보장

by 북콤마 2014. 5. 16.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

__사전투표: 선거일 전주 금요일, 토요일(올해는 5월 30일과 5월 31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__'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8&aid=00025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