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이나 음성도서를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 국제법.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부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이 남았네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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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읽으려면 점자나 음성도서와 같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물 변환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물 변환이 저작권의 예외임을 인정하고, 저작물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http://www.hopeandlaw.org/342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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