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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20. 1. 2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  

2020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것.

총 근로시간 수: 주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모두 더한 것

기존 2012년 대법원 판결

근로시간을 더할 때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근로시간 1시간의 가치가 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대법원 다수의견(12명)

연장,야간근로의 가치를 주간근로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보고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급이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된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2020년 대법원 판결 보충의견(박상옥,민유숙,김선수)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종전 판결(2012년)이 오히려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무리한 해석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