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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다큐멘터리'백년전쟁'에 내린 방통위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9. 11. 23.

 

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내린 제재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퍼블릭 액세스) 전문 TV 채널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의 객관·공정·균형의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2015두49474)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 정당하다는 의견이 7대 6으로 나뉘었고, 이로써 ‘백년전쟁’은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받은 법정 제재를 6년 만에 면하게 됐다.

쟁점: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__"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다큐는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그 자체로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전제한다" 

"역사적 인물 평가는 각자 가치관·역사관에 따라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역사적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

__"방송 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방송 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 다큐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___보충의견: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 특히 그 내용에 행정제재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

네이버 책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29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