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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때 신의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30.

 

 

대법원 민사1부는 5월 29일 한국지엠의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미지급한 수당 1억 5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회사는 1억 3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__1심, 2심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의 기준으로 신의칙을 제시하기 전의 판결이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 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과거 미지급 수당의 소급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임금 협상을 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노사가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했다면 나중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__재직자 기준 문제

"논란을 빚어왔던 재직자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그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내놓았고, 노동계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발해왔다. 예를 들어 매년 6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데 3월에 퇴직한 직원에게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속기간과 복직자의 경우만을 들어 재직 기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단,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9213527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