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법제정.개정.위헌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6. 1. 12.



연명의료법, 일명 웰다잉(well-dying)법 2018년 1월부터 시행.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회복가능성이 없음에도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간경화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도 포함된다. 

제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영양,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웰다잉법 적용 대상은 1) 치료에도 불과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2)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환자 중에서 3)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직접 문서로 남겼거나, 4)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한다.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연명의료 중단 가능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