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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결정하기로

by 북콤마 2018. 8. 6.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중으로 헌법 위반 여부 결정하기로

1.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대법원 판결:

__2010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잇따라 위헌을 결정했다. 긴급조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__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으로 비춰 봐도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__2014년 10월 대법원은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2014년 올해의판결).

__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행사는 국민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__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고의와 과실'만 배상하라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2.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

__2013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 보상을 결정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갑작스레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였다.

__1981년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동운 씨는 2009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 그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2010년 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 8개월 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__하지만 2013년 판결을 근거로, 2014 1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동운 씨가 소송을 낸 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날아든 청천벽력이었다.(2014년 올해의판결)

__박동운 씨 등은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의 소멸시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3.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__2014년 3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초 판단했다.

__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와 법률상 화해한 것이므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__청구인들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보상금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