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아노미 그 자체였다.
2년여 동안 여섯 차례 합법 노조와 법외 노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3승 3패였다.
__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훼손하겠다는 통보였다.
__2013년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1심 판결 이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2013년 올해의판결)
__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__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2014년 올해의판결)
__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는 근거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__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재항고 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을 다시 검토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이로써 두 최고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__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으니 이 점을 고려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한 행정 규제가 적법한지 등을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2015년 올해의판결)
__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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