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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by 북콤마 2018. 6. 18.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부 판단 일지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시환 판사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3건에 대해 첫 무죄 판결함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확정함('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 진행함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2015년 7월 9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 진행함

2016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함.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첫 사례(2016년 올해의 판결)

2018년 6월: 2004년 이후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하급심이 무죄 판결이 내린 경우가 89건(2018년만 28건 무죄 판결)

2018년 8월 30일: 2018년 6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14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고, 8월 30일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임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세 번째 결론'을 이제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법률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자유가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