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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성남미화원 사건

by 북콤마 2018. 6. 23.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것이므로), 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8년 6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1나112391).

사건 쟁점: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도 인정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가.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다. 

문제는 구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주가 7일이라는 측은,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휴일에 12시간 일했다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기도 하므로 수당을 100퍼센트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고 1주가 5일이라는 측은,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까지 12시간 전부 5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 일했다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다른 것이므로 휴일수당으로 50퍼센트만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단: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

__새 근로기준법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대법원은 6년 6개월간 판단을 미뤄오다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자,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를 사유로 원심 결론을 뒤집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부칙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해두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1항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에서 정의 규정의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입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주간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부칙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___새 근로기준법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주당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돼 있있는데, 만약 이번에 대법원이 구 근로기준법에서도 '1주간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개정 후 '1주간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모순이 생긴다.